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 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 번호등을 통한 식별 번호를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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